청년월세지원 조건, 월세 최대 480만원 받는 방법!

고금리·고물가 시대,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월세 부담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주기: 월 단위

  • 지원유형: 현금 지급

  • 최대 지원기간: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

  • 문의처: ☎ 1600-0777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 ~ 34세

  • 조건:

    •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가능)

  • 기존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금액


  • 최대 월 20만 원 × 24개월(매월 분할 지원) = 총 480만 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 청년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청시 :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주의: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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